A
당사 방문가능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7시 30분까지입니다.
평일 업무 외 시간은 미리 연락주시고,
토/일요일, 공휴일 방문을 원하시는 고객은
최소 1일 전에 미리 예약하셔야 방문이 가능하며,
주말/공휴일에 방문하시는 경우
당일 공증업무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상담은
주말/공휴일에도 가능하니,
업무 외 시간, 주말/공휴일에는
핸드폰(010-2781-1975)이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
https://m.booking.naver.com/booking/13/bizes/247912?area=ple
A
원하시는 업무에 따라
상담 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당일처리 불가 또는 서류 미비 등으로 재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시고, 일정을 잡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예약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https://m.booking.naver.com/booking/13/bizes/247912?area=ple
A
네, 가능합니다.
부가세 10%는 별도이며,
사업자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현금영수증은 식별번호(핸드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시면
발행해드립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결제, 수기결제도 가능하며,
방문결제도 가능합니다.
A
법무부 인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서류에 대해서는 법무부 아포스티유가 발급되며,
공증을 받지 않은 관공서(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 구청, 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 발급 서류 원본에 대해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가 발급됩니다.
A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받는 것으로
외국(아포스티유협약국)에 제출하실 때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해외 제출처에서 아포스티유를 많이 요구하고 있으나,
제출처에서 아포스티유는 필요 없고, 공증만 받아오라고 한다면 아포스티유 없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A
국내발급 서류인 경우
대행사가 아포스티유를 접수할 경우 평일기준 기본 1박2일이 소요됩니다.
문서를 전달해주시는 시간대에 따라 하루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당일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신 분은
직접 법무부 또는 외교부 아포스티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2시 30분 이전에
접수하시면 당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공증받은 문서와 서류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개인서류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회사서류인 경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출국가 명시)
2021년 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도 추가되었으니,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증 없이 원문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문서는
관공서 발급문서, 초/중/고등학교발급서류, 대학교는 국공립대학서류 등으로 한정되어있으며,
원본만 가능합니다. (사본 불가)
이에 해당하는 문서라 하더라도 아포스티유 확인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A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받는 것으로
해당 문서가 발급된 나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루스트랜스는 국내에서 발급 또는 작성된 문서에 대한 법무부 또는 외교부 아포스티유 만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사실공증(서명공증)은 서명인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을 내방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나,
내국인인 경우 촉탁대리(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인 경우는 직접 내방해 주셔야 합니다.
원본대조공증(사본공증)은 원본을 지참 또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간단한 감수 후 번역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증실비(법정수수료) 외에 소정의 촉탁수수료(대행료)가 추가됩니다.
이 경우는 번역문과 원문을 이메일 또는 카톡 등으로
미리 보내주시면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문서는 직접 번역해오신 경우는 공증촉탁대행이 어렵습니다.
A
공증만 진행하시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번역도 필요하신 경우는 양,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공증만 진행하시더라도 공증변호사님 점심시간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등이 많으므로 미리 문의하시고 방문해주세요.
A
번역공증의 경우,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묶어 공증을 받게 됩니다.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원본으로 공증을 받으시는게 좋으며,
해외에서 발급받은 졸업장 등 다시 재발급받기 어려운 서류는 사본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공증은 문서자체의 진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원본이든 사본이든, 자필문서든 모두 가능합니다만,
원본제출이 가능함에도 사본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제출처에서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 문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A
당사는 타사에서 진행한 번역물에 대한 감수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